<한경사설> 금융산업을 지배할 원칙은 경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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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무부는 산하 금융산업 발전심의회를 가동하여 "증권산업개방및
단기금융회사 전환추진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그 원칙에 대해서 좀 말하고 세부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몇가지 언급하고 싶다.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는 자유화와 국제화라는 두개의 물줄기가 거세게
흐르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금융기업 사이에는 거친 경쟁의 파도가 일어날 참이다.
은행 단자회사 신용금고 신탁 보험 증권 투신, 이런 모든 종류의
금융기업이 예금/투자 고객과 대출/증권발행 고객을 놓고 각기
서비스와 금융상품 경쟁을 벌이게 될것이다.
이들이 내국기관이냐 외국기관이냐 하는 구별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될수 없을 것이다.
어제 열린 금발심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직도 제각기 자기가 소속하는
금융산업의 울타리를 지켜보려는 발언을 하였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긴 하겠으나 올바른 판단은 못된다.
외국은행 또는 외국증권사를 따돌리고 국내시장을 보장 받을수도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나라 시장안으로 또는 내 영업영역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쟁자를 금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쓸것이 아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함께 경쟁을 벌여야 살게 되었다.
지는자도 생길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다 성공자가 될수도 있다.
이제부터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원칙은 경쟁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경쟁은 공정하고 불편중된 것이라야 한다.
이런 원칙에서 지금부터 세부적인 점을 평가해 보자.
은행으로 전환할수 있는 단자회사의 개수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해야 할것은 그 자격이다.
금융기업의 영업종류에 따라 자본금 크기의 하한선을 정할수 있다.
독과점 방지라는 차원에서 대주주의 자격도 정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법으로서 정해져야 한다.
굳이 현존 단자회사를 다른 금융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란 것도 말해 두고 싶다.
지방단자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시키겠다면 다른 단자회사도 전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족할것이다.
영국의 머천트은행을 본뜬 종합금융회사는 겸업형 금융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만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영업기금의 크기에 관한것이다.
증권회사업무를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무로 평등하게 3분해 놓고
그중에 어느 한가지만 할때는 1백억원, 두가지일때는 1백 50억원
3가지일 때는 2백억원으로 했다.
매우 비과학적이다.
사실 위탁매매란것은 위험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다.
기금이 작아도 된다.
그러나 투자업무는 그 위험이 엄청나게 큰것이므로 기금이나 자본금도
훨씬 커져야한다.
자기매매에는 상품성자기매매와 투자성 자기매매가 있다.
투자성 자기매매는 투자업무에 포함된다.
외국계회사만이 아니라 기존국내회사의 자본금 자격을 정할때도 이점은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금융회사 전환추진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그 원칙에 대해서 좀 말하고 세부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몇가지 언급하고 싶다.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는 자유화와 국제화라는 두개의 물줄기가 거세게
흐르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금융기업 사이에는 거친 경쟁의 파도가 일어날 참이다.
은행 단자회사 신용금고 신탁 보험 증권 투신, 이런 모든 종류의
금융기업이 예금/투자 고객과 대출/증권발행 고객을 놓고 각기
서비스와 금융상품 경쟁을 벌이게 될것이다.
이들이 내국기관이냐 외국기관이냐 하는 구별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될수 없을 것이다.
어제 열린 금발심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직도 제각기 자기가 소속하는
금융산업의 울타리를 지켜보려는 발언을 하였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긴 하겠으나 올바른 판단은 못된다.
외국은행 또는 외국증권사를 따돌리고 국내시장을 보장 받을수도
없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나라 시장안으로 또는 내 영업영역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쟁자를 금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쓸것이 아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함께 경쟁을 벌여야 살게 되었다.
지는자도 생길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다 성공자가 될수도 있다.
이제부터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원칙은 경쟁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경쟁은 공정하고 불편중된 것이라야 한다.
이런 원칙에서 지금부터 세부적인 점을 평가해 보자.
은행으로 전환할수 있는 단자회사의 개수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해야 할것은 그 자격이다.
금융기업의 영업종류에 따라 자본금 크기의 하한선을 정할수 있다.
독과점 방지라는 차원에서 대주주의 자격도 정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법으로서 정해져야 한다.
굳이 현존 단자회사를 다른 금융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란 것도 말해 두고 싶다.
지방단자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시키겠다면 다른 단자회사도 전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족할것이다.
영국의 머천트은행을 본뜬 종합금융회사는 겸업형 금융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만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
영업기금의 크기에 관한것이다.
증권회사업무를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업무로 평등하게 3분해 놓고
그중에 어느 한가지만 할때는 1백억원, 두가지일때는 1백 50억원
3가지일 때는 2백억원으로 했다.
매우 비과학적이다.
사실 위탁매매란것은 위험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다.
기금이 작아도 된다.
그러나 투자업무는 그 위험이 엄청나게 큰것이므로 기금이나 자본금도
훨씬 커져야한다.
자기매매에는 상품성자기매매와 투자성 자기매매가 있다.
투자성 자기매매는 투자업무에 포함된다.
외국계회사만이 아니라 기존국내회사의 자본금 자격을 정할때도 이점은
참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