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경비등을 과다책정하거나 상여금을 관련규정보다 높게 지급해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예산이 많이 배정돼야 할 저소득층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훨씬 적게 책정되는 사례가 최근 수년간
해마다 되풀이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기획원이 27일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90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총무처, 철도청, 보건사회부 산하 7개
병원의 난방연료비는 지난 88년의 경우 당초 배정된 예산의 43.4%에
해당하는 5억4천9백27만원이, 89년에는 36.5%인 8억5천4백92만원이 각각
과다책정돼 다른 비목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료비의 과다책정은 기획원이 관련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난방일수와 보일러가동실적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채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현실에 맞지않는 과다책정
사실이 발견되어 감사원이 연료비 예산편성 기준을 조정토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등의 통신전용회선 사용료도 89년에는
8천8백13만원이, 90년에는 9천1백37만원의 예산이 각각 과다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원 조사통계국의 경우에는 올해 전산임차료를
1억9백18만원이나 실제보다 많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공무원들의 국외여행경비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용역대가 등도 예산낭비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