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와 전일방송 반환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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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주문화방송주주 럭키금성그룹 구자경회장등 3명은 2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빼앗겼던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양도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구씨등은 소장에서"당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보안사의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당시
빼앗겼던 1주당 1천원짜리 주식 6천6백주를 현시가로
환산(1주당5천원,1만8천8백58주),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빼앗겼던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양도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구씨등은 소장에서"당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보안사의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당시
빼앗겼던 1주당 1천원짜리 주식 6천6백주를 현시가로
환산(1주당5천원,1만8천8백58주),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