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대규모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 4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불법대출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검사결과, 진흥을 제외하고
새서울, 한신, 동양등 3개 상호신용금고에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26일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5일 이들 4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서울, 한신, 동양등 3개 상호신용금고는
1인당 20-30억원을 대출, 중소기업의 동일인 여신한도인 5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곧 문책심의회를 열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신약대표 민병린씨등 5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들
4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백13억원을 동원, 모두 4백86억원
어치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특정종목의 주가를 조작하다 지난달말 증권관리
위원회에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