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대한 국민의 조세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각종 자산소득에 대한 과표가 대폭 올라간데다 부동산투기
조사, 향락/과소비업소 조사등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 6개월동안
납세자들이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 국세심판소, 감사원, 법원등에
제기한 과세불복사례는 모두 5천2백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천4백22
건에 비해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연말까지 1년간의 과세불복건수는 1만건을 웃돌
전망이다.
과세불복사례는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 전년대비 27.4% 늘어난 8천6백40
건을 기록했다.
특히 국세청을 통한 불복청구의 태반이 국세심판소로 넘어오고
국세심판소 심판청구건수의 절반이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등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의신청을 통한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과표상승및 세무조사의 강화 이외에도 불분명한 세원에 대해 세금부터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편의행정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상반기중 과세불복사례를 종류별로 보면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가 2천1백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1천2백60건 <>국세심판소 심판청구가 1천1백62건
<>법원의 행정소송이 5백40건 <>감사원 심사청구가 54건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