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특수부 이한성검사는 19일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BS부산방송본부 기자 강철구피고인
(32)에 대한 폭력 죄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흥주점 종업원
정곡순씨(여.31)의 법정증언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산대영건설사장
한원식씨(44)가 속보를 막는 조건으 로 2백만원을 건네주었고 강피고인이
한씨를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는데다 반 성의 빛이 전혀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변호사는 "대흥주점 정씨의 법정증언과 대흥주점 빌딩 경비원
김승도씨의 증언및 정황등으로 미뤄볼때 강피고인의 무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강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기자의 신체는
감금할 수 있어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은폐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가
소신있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