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9일 상하오에 걸쳐 시내 힐튼호텔에서 외무부 아주국장
회담을 갖고 <>지문날인제도 철폐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에 대한 대체수단
강구 <>재입국허가기간의 3-5년 연장 <>국사범에 한한 강제퇴거요건 완화등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이른바 <4대악제도>의 개선안을 1.2세에도
확대적용하는 문제와 사회적 차별철폐 및 후손교육문제등을 협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정기 외무부아주국장과 다니노 사쿠타로 일본외무성아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재일
교포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의 1.2세 확대적용과
지방자치단체및 국공립 학교교원임용문제, 후손교육문제등을 집중협의했으나
특히 일본측이 1.2세에 대해서는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제도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큰 논란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재일교포 법적 지위개선 합의사항의 확대적용및
사회적 차별철폐문제를 놓고 이처럼 전반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타결시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측은 회담에서 지난 16일 북경에서 있었던 일-
북한수교예비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일-북한관계개선과 관련, 북한의
개방유도등 노태우대통령이 제시한 5개항에 유념하면서 한국측과
사전사후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고 김국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