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인데
매수자가 주 택건설업자로 공장건물은 필요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멸실 할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서울시 을지로6가동 김)
< 회신 >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의 관련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질의 내용의 경우도 요건을 갖춘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토지만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