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백27명이 국세청의 수입금액실태 표본조사를 받고 있는 등 그동안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매우 가벼운 것으로 지적돼온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9월 하순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의 유명 변호사 1백77명과 의사
7백50명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입금액 실태를 조사중이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표본조사는 최근 의사와 변호사 등을
비롯한 일부 고소득계층이 부동산투기와 내기골프 등 사회적 비리에
관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사정차원에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이들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파악, 세부담을 대폭 현실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최근 5년이내에 6대 도시내에서
개인사무소를 신규로 개업한 40세 이상을 포함, 지명도가 높아 사건
수임건수가 비교적 많은 인기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전체 개업변호사 1천4백94명의 11.2%에 달하고 있다.
또 의사들은 다른 병과에 비해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율이 크게 낮아
수입금액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성형외과와 산부인과, 치과 및
한의원으로 6대 도시별로 전체 개업의의 5-7%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의사와 변호사들의
과표가 올해에 비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