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북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제교류의 다변화로
내외국인 출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체류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업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서울및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조사과"를 신설,가동에 들어갔다.
신설된 조사과는 외국인의 동태를 파악한 후 체류 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 에 대해서는 활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외국인의
거처,활동범위의 제한및 준수사 항을 통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조사과는 이밖에 외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귀국자의 신병을
인수,조사하고 외국 단체의 등록및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