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으로 판정됐던 재벌소유 부동산가운데 2백30만5천평의
토지와 건물이 국세청의 재심을 통해 업무용으로 구제됐다.
*** 국세청 1천7백86억 상당 업무용으로 재판정 ***
10일 국세청은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등 43개 재벌이
재심을 청구한 4천9백65만1천평, 6천5백14억원 (장부가액기준) 어치의
부동산중 면적기준으로 4.6%, 금액기준으로 27.4%에 해당하는
2백30만5천평, 1천7백86억원어치를 업무용으로 최종 판정하고 이같은
재심결과를 이날짜로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5.8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48개
재벌소유부동산을 모두 심사, 지난 8월 7천2백85만6천평, 1조1백59억원
어치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나 극동정유, 진흥기업, 한양, 삼익,
우성건설등 5개 그룹을 제외한 43개 재벌이 이같은 판정결과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었다.
재심결과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모두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번에 또다시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은행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생산활동에 필수적이거나 분할매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구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매각대상 부동산은 당초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것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중 2백15만7천평, 1천54억원어치는 지난 10월
재무부가 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4만8천평, 7백32억원어치는 해당기업의 자료제출 미비나 국세청의
현장확인시 사실판단 착오등에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2만평, 5백98억원어치를 업무용으로 재판정받아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국화약 8만6천평, 5백29억원
<>한일합섬 7만6천평, 1백51억원 등의 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쌍용
96만2천평, 99억원 <>대성탄좌 73만3천평, 7천만원 <>한라 12만4천평,
2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5백만6천평(2백33억원)과 31만8천평(1천1백59억원)에 대해 각각
재심을 신청했던 한진과 롯데그룹은 겨우 8천평(11억원)과 1만9천평
(41억원)만 구제받았으며 극동건설, 한보, 해태, 대한조선공사, 동양화학
및 삼익주택등 6개 그룹은 이의신청이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