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 판사는 8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 사용 한도액을 초과해 외화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중대씨(35.한흥증권직원) 에게 외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89년8월15일에서 26일사이 캐나다 에드먼턴시에서 자신
명의의 국 민마스터 신용카드로 1천6백43달러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모두 10차례에 걸쳐 외환사용 한도액인 5천달러의 두배가 넘는
1만2백72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3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