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를 무단 점유 사용할 때마다 최고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8일 현재 도로무단 점용자에게 물리는 도로점용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만으로는 액수가 적어 불법노상 적치물단속에 실효가 없다고
보고 도로점용면적에 따라 1회 위반시마다 최하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물리도록 하는 ''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상설 기동단속반 22개반을 편성,올 연말까지 매일
현장단속을 실 시해 상습 위반자는 부당이득금을 15일 단위로 반복
부과하거나 최고 5년까지 소급 부과키로 했다.
시는 특히 이달중에 화원<>철물.철공업<>오토바이.자전차판매수리업
<>자동차정비.수리.세차업 <>건자재판매업 <>유흥업소의 입간판 <>청과물
판매업등 상습적으로 도 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대표적인 14개
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점포앞 상품적치 2만5백36건,보도상
작업행위 3천9 백62건등 총4만3천46건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9백14명을 고발하고 1만4천16건 에 4억1천8백여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