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양이병의 폭로에 의해 보안사 사찰대상자로 밝혀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서울대 김진균교수와 민주당
노무현의 원등 3백31 명은 1일 윤이병이 보안사에서 빼내온 컴퓨터 플로피
디스켓과 동향파악 대상 색인 카드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들은 김창국 변호사등 변호인단을 통해 낸 증거보전신청서에서"지난
4일 윤 이병이 가지고 나온 컴퓨터 디스켓,개인신상 서류철등을 통해
보안사가 본인들을 포 함한 민간인 1천3백여명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면서"보안사 의 불법사찰로 인해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온 본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기에 앞서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에 미리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거보전신청을 내는 이유에 대해"보안사가 현재 사찰기록의
공개나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있고 사찰대상 국회의원과 재야단체등으로
구성된 공동진상조사 단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불법사찰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윤이병이
폭로한 증거물뿐"이라고 말하고"현재 종로 구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이 증거물들조 차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여서 언제 압수될지
알수 없으므로 당장 증거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