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0.22 00:00
수정1990.10.22 00:00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은 악덕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해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 재신청이
새민사소송법 시행이후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 졌다.
서울민사지법 51단독 홍성무 판사는 22일 동아생명 보험이 약속어음
채무 3억4천7백여만원을 갚지않은 윤모씨(46.경기도 양평균 양서면)
등 2명을 상대로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 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