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의 11.5%가 적용된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에 취항하는 컨테이너선사 및
재래선사들은 현재 9.5% 씩 받고 있는 통화할증료를 다음달 1일부터 2%
포인트 올려 11.5%씩 받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최근 관련 화주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현행 통화할증료의 기준이 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엔화가 현행
통화할증료의 기준치인 1달러당 1백55엔에서 지난 9월 평균치가
1백39.01엔으로 평가절상됐 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간 컨테이너 선사들과 벌크선사들은 정부당국이 최근
고시가로 판매해 오던 선박용 벙커C를 일반 국제시가로 판매키로 함에 따라
한일항로에도 유류할증료 (BAF)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폭을 금명간 결정,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일간 재래선사들은 10%의 유류할증료를 적용, 화주들을
대상으로 받아온 반면 컨테이너선사들은 유류할증료를 받아오지
않았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