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1일 고려상사 대표 김두태씨(50.서울 서초구 방배동 888)등
수입의약품 판매상등 7명에 대해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의약품과 화장품등을 수입하면 이 상품이 우리
국민의 체질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0일이상
보관시키면서 검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입직후 또는 10여일만에
보건당국의 봉인을 멋대로 뜯어내고 방사선 조영제(조영제)인 콘네이등
7종의 의약품 및 화장품을 제일병원, 원자력병원 등 전국의 종합병원과
대형약국에 50만-1억원씩 모두 3억원여어치를 팔아 왔다는 것이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또 수입한 의약품을 2배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등이 의약품가운데 일부 품목은 특정병원의 요청에 따라
수입, 병원당 연간 10억원어치 이상씩 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 수입업자가 병원관계자들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연구비 명목등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장이 신청된 업자는 다음과 같다.
고려상사 대표 김두태 <>우진통상 대표 최돈숙(59) <>삼보플라자 대표
송웅부(43) <>파마텍 대표 권택윤(41) <>다림양행 대표 정종섭(43)
<>명지약품 무역상사 부장 권창훈(35) <>유진교역 부장 한희두(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