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옥포조선소 사모지구 확장부지에 편입에정된 경남 장승포시 사모동
일대 주민들이 최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옥포조선소 확장건설사업의
시행기간연장승인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 대우, 사업시행기간 4년이나 연장받아 ***
옥포조선소 확장부지에 편입되는 주민 1백53가구의 9만1천평(확장부지는
해안매립지를 포함 총20만8천5백평)중 토지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은
약5만평의 66가구를 대표한 주민 손승준씨(45.장승포시 사모동 82의4)등
5명은 소장에서 "산업깆비개발촉진법10조2항의 규정상 사업시행자는
시행기간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대우조선은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주민들과 낮은
보상가로 협의키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건설부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4년이나 연장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손씨등은 따라서 "건설부의 연장승인처분은 땅주인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이 지역이 지난 82년 산업기지개발촉진지역으로 묶인 이래 8년간
제한하고 있는데다 관계법상근거가 없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이와관련, "사업시행기간연장은 <산업기지개발의 사업
승인은 얻어야 한다>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8조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이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