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벌꿀의 고유성분인 전화당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불순물이 많은 불량제품을 팔아온 서울 성동구 성수2동 소재 한국양봉등
9개 벌꿀회사 제품을 적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불량 벌꿀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비자보호단체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소분업소 제품 4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3개만 적합 한 제품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개 제품은
기준치가 65% 이상이어야 되는 전화당이 크게 미달하는등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벌꿀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가열할 때 나오는
히드록시메 칠훌루랄이 과다하게 검출된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곡산축협의 제품등 4개사 제 품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제품은 폐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