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오피스텔 약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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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설업자들이 입주예정일의 지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지연, 등기면적의 변경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면책조항을 분양약관에 규정,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뚜렷한 잘못으로
입주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청구권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이 한강탑오피스텔, 유성현대리조텔, 한진오피스텔,
성남한신플라자등 19개 오피스 텔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사업자의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면책조항등 9개 조항의
약관을 무효화 했다.
절차의 지연, 등기면적의 변경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면책조항을 분양약관에 규정,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뚜렷한 잘못으로
입주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청구권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이 한강탑오피스텔, 유성현대리조텔, 한진오피스텔,
성남한신플라자등 19개 오피스 텔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사업자의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면책조항등 9개 조항의
약관을 무효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