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을 하는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주고 있는가 하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등 갖가지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가정의례준칙 있으나 마나 ***
"가정의례준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87년에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예식장업자들은 식장 및 폐백실사용에 따른 임대료이외에
어떠한 수수료와 판매물품도 고객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예식장업자들은 결혼시즌에 접어들면서
식장이용자에게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드레스를 빌려입거나 야외촬영을
하도록 강요할 뿐아니라 심지어는 식장에서 지정하는 음식업소에서
피로연을 갖도록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 결혼앞둔 신부들 불안 ***
오는 10월말 결혼예정인 우병희씨(28.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
2동 908호)는 "이달초 강남에 있는 M예식장에 식장사용을 문의했으나
식장측이 드레스사용과 야외촬영을 강요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드레스
사용만 옵션으로 요구한 서대문구의 N예식장으로 예식장소를 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혼날짜를 11월25일로 잡았다는 최경자씨(27. 동작구 사당동)는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G예식장에서 드레스 화장까지 강요해 할 수
없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으나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없어 따로 마련해야
할 판"이라면서 결국 "드레스비용 예약금 5만원만 날리게 됐다"고
밝혔다.
예식장사용 계약시 드레스 사진 야외촬영을 끼워넣기 식으로 고객에게
강요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지만 요즘에는 피로연 장소까지 요구해
말썽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인 정원진씨(32)는 지난 1일 종로구에 있는 S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끝내고 예식장측에서 지정한 G음식점에서 피로연을 가졌으나 주문한
음식의 양이 평소의 절반정도에 불과한데다 하객들에게 서비스된 음식
그릇수를 업소측이 허위로 부풀린 사실을 발견, 주인에게 항의해 20만원을
되돌려 받은적이 있다고 밝혔다.
*** 부당영업땐 허가취소...단속은 말뿐 ***
서울시는 예식장 이용자들에게 드레스 야외촬영강요등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1회 위반시는 경고, 2-4회 위반시는 10-90일까지
영업정지, 더 심할 경우는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9월초부터 각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괄예약 강요나 고시가격 초과징수, 예식시간단축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식장이 몰려 있는 지역인 마포구청의 한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추석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단속반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당국의 단속은 서류상
으로만 꾸며져 있을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