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내무부가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떼지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키로 하고 이에대해
의견조정을 해온 데대해 각종재판및 등기등에서 제3자의 주민등록열람,
등초본의 발급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교부를 허용해 사생활을
보호하도록하면서도 법률생활의 불편을 최 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문서로
재판에서 중 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될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민등록여부가 임대차관 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협력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을 떼어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