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7백42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부산시가 동현건설에 5백65만원을
부과한것을 시작으로 지난7월말까지 11건 1천7백11만원, 지난 8월중
14건 10억3천31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8월말현재 부과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가 8건 3억3천4백88만원
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5건 2억3천7백44만원, 경기도가 3건 2억7천
2백30만원 순이다.
사업별로는 토지형질변경 사업이 12건 4억8천6백93만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11건 5억2천7백30만원, 골프장건설사업 1건 1억2천4백55만원,
택지개발사업 1건 8백64만원등이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 시행자들은 개발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현금 또는 토지로 납부해야 하며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건설부는 이같은 개발부담금 부과도 내년도에 납부될 개바리
부담금은 총 8백68억원에 달해 이의 50%인 4백34억원이 토지관리및
지역 균형개발특별회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이를 포함, 토지 초과이득세등으로 조성되는 내년도 특별
회계 1천12억원을 토지관리사업에 3백41억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6백61억원, 예비비및 기타경비 10억원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