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에서 어류의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남용돼온 항생제등 약품 사용이 앞으로 규제받게 된다.
*** 투약 3-7일/휴약 7일지나 출하 ***
14일 수산청이 확정발표한 "수산용약품사용지도지침"에 따르면 뱀장어
지느러미 적병 아가미부식병등에는 항생제를 하루 5백mg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투약기간은 3-7일로 제한되며 30일정도의 휴약기간을 두어야
한다.
또 송어 방어의 비브리오 절창병과 잉어의 아가미부식병 위궤양병등에는
하루20-50mg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투약기간은 3-7일, 휴약기간은 방어
30일을 제외하고 모두 7일이상 경과해야 출하가 가능하게 된다.
수산청은 우선 지침을 국립수산진흥원이 지도에 나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내년 2월 수산자원보호령에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
제도화하고 제약회사는 용법 용량 성분은 물론 휴약기간 (출하전사용
금지기간)을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 규정어기면 수거, 폐기처분후 고발조치 ***
수산청은 또 이고시를 어기고 약품을 마구 투약해 시판되는 어류에서
약품잔류성분이 검출될 경우 이를 수거, 폐기처분하고 해당양식업자를
고발키로 했다.
현재 양식어민들이 어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료에 약품을 섞어
먹이는 경구투약 <>물에 풀어 희석시키는 약욕 <>살포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수산용약품성분은 항생물질 복합항균제 설파제 화학요법제 니트로후란제
구살충제등 26개이며 약품은 모노피드 아쿠아울쿠라등 60여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