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대붕괴 사망자 23명 확인...경찰, 발굴작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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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평민당 김영진의원(48)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원정일부장검사는 13일 김의원을
특수공무방해 와 폭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혐의인정, 현역의원/회기중인 점 참작" ***
검찰은"이 사건 발행후 지금까지 2개월여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폭행당사자 들간에 합의등을 통해 소취하등의 후속조치가 없는데다
고소.고발 혐의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으나 김의원이 현역의원인 점과
국회가 회기중인 점을 감안,불구속기 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원정일부장검사는 13일 김의원을
특수공무방해 와 폭행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혐의인정, 현역의원/회기중인 점 참작" ***
검찰은"이 사건 발행후 지금까지 2개월여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폭행당사자 들간에 합의등을 통해 소취하등의 후속조치가 없는데다
고소.고발 혐의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됐으나 김의원이 현역의원인 점과
국회가 회기중인 점을 감안,불구속기 소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