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서비스요율협정을 체결했다.
선주협회와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간에 체결된 협정요율을 보면
2천DWT 미만의 소형선박 대리점료는 13만8천원, 2천-5천DWT 14만4천원,
5천-1만DWT 19만8천원, 1만 5천DWT 이상은 24만9천원이다.
또한 선원사무수속비는 종전에는 3인이내 건당 3천원, 3인이상
5천원하던 것을 1인당 3천원으로 일괄 인상했으며 이와 함께 부산항을
비롯한 7개 항반의 서비스요율도 항목별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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