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변정수재판관)는 10일 간통죄로 1,2심에서
유죄판결 을 받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모씨(부산시 강서구대저1동)가
낸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에서"간통죄는 헌법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추구권
, 법앞의 평등 ,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중
합헌6명 , 위헌 3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간통죄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에 는 틀림없으나 이같은 성적 자기결정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 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질서유지(사회적안녕질서),공공복리 (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 적
자기결정권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