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년전 외국으로 이민가면서 주민등록을 채 정리하지 못했다가 최근
사업상의 사정으로 일시 귀국한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주소가 국외인 사람은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 를 지며 해외재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 기에서 말하는 주소는 주민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각자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 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외 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는 주소로 보지
않으나 이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