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병원 영안실 살인사건의 주범인 폭력조직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장
김주영 피고인(28)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월드컵파 행동대원 유모 피고인(19)과 김응규 피고인
(28)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서울형사지법, 이례적으로 살인죄 적용 ***
이제까지는 하반신등 급소가 아닌 신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로 처벌해 왔으나 이 사건에대해서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 기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하반신을 찔렀기 때문에 상해
치사라고 주장하지만 생선회칼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전력을 다해 찔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2월22일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를 문상하러 갔다가
자신들의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중인 경쟁 폭력조직 윤희원씨(27)의 발목을
2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