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비자없이 자유롭게 제주도에 체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1인당 5천달러로 제한돼있는 외환소유한도액을 제주도에 한해 대폭
상향조정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외화획득을 위해 필요한 업종의 영업허가권을
부여키로 했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안을 총리실
주관으로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이와관련, 오는 11일 제주시 우당도서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비자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과 현재 15일인
입국비자를 그대로 두며 무제한 연장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법안은 제주도지사가 관광유람선업 복권발행업, 전통민속주
제조판매업등 외화회득을 위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법의 규제와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법안은 또 총리실에 제주도종합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의자도입절차간소화등을 추진하고 도지사 지역개발채견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법은 의원입법으로 입법, 공포후 6개월뒤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