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체 식별장치" 이달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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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이용해 움직이는 차량등 물체를 이동상태에서 자동으로
식별하는 이동체식별장치의 사용이 이달부터 허용돼 주차장관리나
관공서의 출입차량통제등 차량운행관리에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차량운행관리/범법차량검색등 유리 ***
이동체식별장치는 또 고속도로등의 통행료자동징수(후불)가 가능해
모든 차량에 인식표 의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이용케 할
경우 톨게이트에서의 차량정체를 막고 특정한 교통혼잡도로를 유료화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체신부는 일정한 구역내에 정지해 있거나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이같은 무선장치를 구내무선국으로 지정,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키 로 하고 최근 이동체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은 주파수가 2GHz대, 출력이 3백mw로 정해져 약
70m 거 리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동체식별장치는 국내에서도
이미 개발돼 있어 앞으로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돼 9월중 시판이
허용된다.
이동체식별장치는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상황을 현장에서 자동확인할 수
있어 도로의 통행료자동징수, 차량 및 화물컨테이너의 운행관리,
출입자관리 및 보안관리, 철도차량관리, 창고관리, 조립공정관리,
가축관리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등 도로관리자가 유료도로의 톨게이트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차량에 인식표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인식표부착차량
전용부스를 만들어 선택적으로 이용케 하면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도로변 곳곳에 식별장치를 설치해 대규모 시스템을 갖출
경우에는 교통신호의 온라인통제나 범죄.도난차량의 검색, 택시회사의
차량위치파악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톨게이트등에 전용부스를 설치, 선택적으로
이용케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인식표의 부착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난해소방안으로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체식별장치는 이용목적 및 상황에 따라 식별대상물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인식표에 기억시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요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통제=철도화물차량을 자동식별하여 화물운송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열차의 발착을 자동식별하여 발착을 알리는 전광판의 점멸 및
열차내 발착방송을 자동으로 행할 수 있다.
또 차량기지에서는 기관차, 객차, 화차를 연결해 열차를 구성하고
차종에 따라 일정한 주행거리에 도달하면 차량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때 각
차량의 현재위치, 주행거리, 여유차량수등의 정보를 수시 제공받아
열차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다.
<>통행료등의 자동부과=지금처럼 고속도로, 유료도로등의 통행료를
지불할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게 되면 신속한 운행을 방해, 교통의
정체현상을 초래할수 있으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다.
식별장치를 도입하면 통과차량의 정보를 분석해 통행료를 추후 별도
고지해 징수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각 톨게이트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중앙으로 연결하면 어떤 차가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주행했는지 이용구간을 알수 있어 이용요금을 자동부과할 수
있다.
<>교통혼잡도로 유료화=대도시의 교통밀집지역에 시스템을 설치,
비혼잡도로와 차등을 두어 통행료를 부과하면 교통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주차장관리 및 출입차량통제=차량의 출입시간, 주차위치,
차량등급등을 인식해 차량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차요금을
자동부과할 수 있으며 시스템과 차단기를 연결하면 원하는 차량만
출입시킬 수 있다.
<>교통신호의 온라인통제=대규모로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 교통상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조정신호를
온라인으로 보내 교통의 혼잡을 해결한다.
<>영업용차량 운행관리=차고지에서 차량의 출입시간 및 주차위치,
운행회수등을 신속정확하게 알수 있어 탄력적인 배차가 가능하다.
식별하는 이동체식별장치의 사용이 이달부터 허용돼 주차장관리나
관공서의 출입차량통제등 차량운행관리에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 차량운행관리/범법차량검색등 유리 ***
이동체식별장치는 또 고속도로등의 통행료자동징수(후불)가 가능해
모든 차량에 인식표 의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이용케 할
경우 톨게이트에서의 차량정체를 막고 특정한 교통혼잡도로를 유료화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체신부는 일정한 구역내에 정지해 있거나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이같은 무선장치를 구내무선국으로 지정,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키 로 하고 최근 이동체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은 주파수가 2GHz대, 출력이 3백mw로 정해져 약
70m 거 리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동체식별장치는 국내에서도
이미 개발돼 있어 앞으로 형식검정대상기기에 포함돼 9월중 시판이
허용된다.
이동체식별장치는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상황을 현장에서 자동확인할 수
있어 도로의 통행료자동징수, 차량 및 화물컨테이너의 운행관리,
출입자관리 및 보안관리, 철도차량관리, 창고관리, 조립공정관리,
가축관리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등 도로관리자가 유료도로의 톨게이트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차량에 인식표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인식표부착차량
전용부스를 만들어 선택적으로 이용케 하면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도로변 곳곳에 식별장치를 설치해 대규모 시스템을 갖출
경우에는 교통신호의 온라인통제나 범죄.도난차량의 검색, 택시회사의
차량위치파악등에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톨게이트등에 전용부스를 설치, 선택적으로
이용케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인식표의 부착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교통난해소방안으로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체식별장치는 이용목적 및 상황에 따라 식별대상물체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인식표에 기억시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주요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철도차량통제=철도화물차량을 자동식별하여 화물운송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열차의 발착을 자동식별하여 발착을 알리는 전광판의 점멸 및
열차내 발착방송을 자동으로 행할 수 있다.
또 차량기지에서는 기관차, 객차, 화차를 연결해 열차를 구성하고
차종에 따라 일정한 주행거리에 도달하면 차량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때 각
차량의 현재위치, 주행거리, 여유차량수등의 정보를 수시 제공받아
열차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다.
<>통행료등의 자동부과=지금처럼 고속도로, 유료도로등의 통행료를
지불할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게 되면 신속한 운행을 방해, 교통의
정체현상을 초래할수 있으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다.
식별장치를 도입하면 통과차량의 정보를 분석해 통행료를 추후 별도
고지해 징수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각 톨게이트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중앙으로 연결하면 어떤 차가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주행했는지 이용구간을 알수 있어 이용요금을 자동부과할 수
있다.
<>교통혼잡도로 유료화=대도시의 교통밀집지역에 시스템을 설치,
비혼잡도로와 차등을 두어 통행료를 부과하면 교통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주차장관리 및 출입차량통제=차량의 출입시간, 주차위치,
차량등급등을 인식해 차량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주차요금을
자동부과할 수 있으며 시스템과 차단기를 연결하면 원하는 차량만
출입시킬 수 있다.
<>교통신호의 온라인통제=대규모로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로 분석, 교통상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조정신호를
온라인으로 보내 교통의 혼잡을 해결한다.
<>영업용차량 운행관리=차고지에서 차량의 출입시간 및 주차위치,
운행회수등을 신속정확하게 알수 있어 탄력적인 배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