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재 2년만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는 정기점검이 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자동차 정비업과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규제 완화계획을 확정, 교통부로 하여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 상반기중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2급 자동차 정비업의 시설기준을 교통부가 지난 6월28일
입법 예고한대로 현행 4백평에서 2백평으로 낮춰 대도시의 정비업 신규참여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