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부조리사건 발생후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병무청내
장기근속자및 주요 보직자 1백 6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단행하고 4급이상
간부및 주요 보직자의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
국방부는 또 병무행정상의 부조리 발생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엄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병역관계 법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국방 부장관의 병무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병무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국방부, "병무행정쇄신 대책" 발표 ***
국방부는 30일 특명검열단의 병무청(본청및 6개 지방청)에 대한
특별검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및 앞으로의 병무행정 개선방안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무행정쇄 신대책 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대책에서 병역관계법과 방위소집분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방위소 집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의 경우 현재 구청단위로
이뤄지는 방위소집을 1개소 집단위로 통합하는등 문제점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병무부조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주관하에
인사교류위원회를 설치,병무청과 협의해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정례적인 인사교류를 실시 하는 한편 병무청의 감사실을 1실 1담당관에서
1실 2담당관으로,대도시 6개 지방청 의 감사담당계를 과로 승격시키는등
감사기구를 보강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행정조 직을 8개과에서 2국
10개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잘못된 병역처분 구제위해 병역심사위원회등 설치검토 ***
국방부는 객관적으로 잘못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해 병무청에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병역심사위원회를,국방부에는
장관직속으로 별정직 차관급을 소장으로 한 병역심판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저명인사와 부유층의 범위를 차관급이상과
연간종합소득액 1억 원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이들의 자제와 국외유학후
귀국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에서 부터 군입영시의 분류및 보직과 복무에
이르기까지를 철저히 추적관리키로 했다.
한편 병무부조리 사건 발생후인 8월1일부터 9월말까지 2개월 예정으로
병무관련 부조리신고를 받은 결과 국방부와 병무청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36건(국방부26건,병무청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병무관에게 금품을 주고 부당하게 현역징집및
방위소집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20건으로 대종을
이루었으며<>해외여행목적을 관광에 서 유학으로 변경한 사례가 2건<>기타
14건은 부당한 동원훈련 소집등으로 국방부는 이를
정밀조사,분석중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