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휴 관세청장은 27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세관서류를 줄이고
"선면허 후징수제"와 "통관후 기간별 일괄납부제"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선면허 후징수제"는 현재 선별로 예외적용되고있는 면허전즉시반출제의
전수입물품에 대한 확대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경비절감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관후 기간별 일괄납부제"는 물품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토록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업자들의 업무불편과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수입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납부토록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