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라크/쿠웨이트사태의 장기화로 국제석유시장의 혼란이 가중돼
월동기를 앞두고 국내유류수급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등유/경유등 민생용 유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유5사에 생산량을 할당, 이를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조정명령권
을 발동키로 했다.
*** 정제시설 완공 앞당겨 생산능력 극대화 ***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하루 19만5천배럴능력의 정제시설완공을 11월로
앞당겨 이번 월동기 유류생산능력을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사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수요의 6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유의 공급이 부족할
것에 대비, <>등유보일러의 생산규제 <>등유/경유겸용 보일러의 경유사용
유도등으로 수요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또 수입차질이 예상되는 경유/벙커C유등 저유황유와 등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유황함량, 인화점등 규격을 잠정적으로 완화하고 각종 석유제품의
수출은 대응수입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 연탄수급위해 자금지원도 ***
이와함께 유류수급차질로 연탄에 대한 가수요가 생길 것에 대비, 연탄
공장들에 총 2천3백55억원의 저탄자금과 4백12억원의 외상판매자금을 지원,
연탄공급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고지대/저소득층 밀집지역등 전국의 연탄배달취약지역 2천여곳에 10만
톤이상의 연탄을 월동기전에 비축해 두기로 했다.
*** 유가, 연내 현수준 동결 재확인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말까지는 국내유가를 현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당초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원유및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1%로 인하하고
<>국제유가인상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수입손실에 대해서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즉각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년 하반기의 국제유가변동상황을 반영, 내년 1/4분기에
국내유가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외무 재무
상공 건설 동자부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하며 중동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