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기술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최근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춰 국산 신기술제품을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조항이었던 유사제품의
수입금지, 동일 품목 중복제조등 규제조항이 폐지되고 조세, 자금,
우선구매, 기술정보등을 통한 간 접보호조항이 신설됐다.
조세지원으로는 신기술의 기업화자산에 대해 일정율의 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했으며 자금지원으로는 특정연구개발비의 우선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무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인증, 기술정보 알선 및 제공,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등 가능한
지원수한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친뒤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대로
늦어도 10월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