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비롯 전남.북지역의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최근 3년동안 세무당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1백2건으로
이중 법원등에서 확정된 45건가운데 국가승소는 66%인 30건이고 패소는
34%인 15건이며 나머지 57건은 현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또 민사소송사건도 10건 가운데 국가승소가 3건, 패소가 1건이고
나머지 6건은 지법과 고법에 계류중이다.
지난 88년에는 행정소송 91건중 처리건수 37건 가운데 국가승소
16건(43%), 패소 15건(41%) 각하나 소취하 6건(16%), 고법과 대법에
계류중인 사건이 54건이며 민사소송 15건중 국가승소 4건, 패소4건,
소취하 1건, 계류 사건이 6건이다.
87년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사건이 1백42건으로 처리건수 78건가운데
국가승소 40건(51%), 패소 23건(29%), 각하나 소취하 15건(20%)이며
재판중인 사건은 64건으로 나타났다.
** 징수실적에만 치우쳐 과세권 무리행사 **
이같이 광주지방청의 과세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은 징수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무리한 과세권을 행사했거나 조세법규상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전남 완도항 매립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와 관련 23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던 고모씨의 경우 국제심판소 결정으로 17억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조정됐으며 광주지방청이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임모씨의 땅 매각과 관련 3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과세에 반발,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재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