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서 농약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대상농산물은 쌀.보리등 식량작물 6종,배추.상추.무등 소채류
12종, 사과.배.포도등 과일류 10종등 모두 28종이고 대상약품은
DDT, BHC, 알드린, 파라치온등 17종이 다.
시는 검사결과 허용기준치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은
수거폐기하거나 타용도로 전환조치하고 생산농가는 개정된
식품위생법관계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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