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놀이등 사행성 오락기나 허가받지 않은 불법오락기를 설치, 영업을
해온 전자오락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고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시내 전자유기장 4천4백71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다방, 문방구등을 포함한 위반업소 3백8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무허가로 사행성오락기를 설치, 불법 영업을 해온
영등포구 당산동일대 다방 15개소를 비롯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34개소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오락기구 1백45대를
폐기처분했다.
시는 또 단순한 시설기준위반등 경미한 위반업소 2백2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고 무단장소이전이나 무단폐업한 88개소는 허가취소하는 한편
오락기를 허가대수보다 초과해 설치한 32개소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