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태 관련 차형훈PD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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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이직현상이 해가 갈수록 늘고있다.
이처럼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관들이 늘고 있는 것은 명예감을 갖고
살기보다는 나은 경제 여건속에서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겠다는 사회적
풍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 명예보다 경제적 여유 찾기위해 ***
특히 법관들의 전직현상은 법관경력 15년-20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경력 7년 -10년의 단독판사들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나 한창
법조이론과 실무에 정통 한 시절에 법복을 벗는다는 것은 재판의 정상적인
운영차질은 물론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고있다.
일부 법관들은 정례인사시기를 지난 뒤등 사건의 배당이 끝난 시점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사법부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각급법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대법원이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지난 6월까지
법복을 벗 은 판사는 모두 2백9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80년 35명,81년 59명,82년 17명,83년 25명,84년 12명,85년
22명,86 년 27명,87년 17명,88년 25명,89년 14명이었으며 금년에는 8월16일
현재 모두 26명 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1년에 퇴직법관이 많은 것은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원판사
전원에 대해 재임명작업을 벌이면서 반정부적 성향의 판사를 강제로
사법부를 떠나게 한데 기인 한 것이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이미 26명이 법복을 벗은 데 이어 내년 4월에 있을
법관재 임명 시,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적절치 못한
신변관리등으로 인해 법원 내 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판사들이 대거
탈락될 것으로 예상돼 금년안에 자의.타의로 사법부를 떠날 판사는 모두
40여명이 넘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있다.
따라서 금년의 판사퇴직율은 80년이후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법원관계자들은 분 석하고 있다.
*** "지면 넓을때 변호사 개업해야" 분위기 팽배 ***
대법원이 지난80년이후 지난6월1일까지 법복을 벗은 판사 2백69명의
퇴직시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퇴직율이 높았던 때는 판사경력 15년-20년의
지법부장판사 재직시 로 전체의 36.8%(99명)를 차지했고,그다음은 7년-
10년사이 지법판사 27.9%(75명),대 법관 13.7%(37명),판사경력 10년-15년의
고등법원 판사 7.4%(20명),경력 20년4개월 이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7.1%(19명),지방법원장 4.1%(11명),고법원장 3%(8명)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30대-40대후반의 지법판사와 지법부장시절에 퇴직,변호사로
개업하는 법 관이 많은 것은 이때가 변호사로서 가장 인기가 많을 뿐더러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 임할 수 있어 엄청난 수임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업한 K모변호사는 자신의 월급이 대기업 부장급간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아들의 과외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생활고(?)를 심사숙 고한 끝에 10여년동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켜오던
법관직을 과감히 떠난 케이스 K변호사외에도 법조타운이 형성된 서울서초동
일대에는 변호사들중 상당수가 부장 또는 단독판사를 거쳐 최근 개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실무경험과 이론이 풍부한데다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원간부들과의 지면이 넓은 시기 를 이용, 법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민사소송 가급적 피하고 형사사건만 취급 ***
바로 이같은 점때문에 구속피의자의 가족들은 수소문끝에 지명도가
높고 법복을 벗은지 얼마되지 않은 변호사들을 찾고 있으나 일부
변호사들은 밀려드는 의뢰사건 으로 인해 골머리만 아프고 소송기간도 긴
민사소송은 가급적 수임을 피하고 형사사 건만 취급하려는 기현상을
낳고있다.
또 현직판사들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안면이 있는데다 동료법관이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2년동안은 돌봐 준다는 관례에 따라
많은 도움을 주고있 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을 놓고 법원관계자들은"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더라도 법관 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때문에 전직을 기피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지적하고"법원전 체의 인사적체로 승진가능성이 과거보다
줄어든데도 원인은 있지만 그보다는 배금주 의에 빠진 사회풍조때문에
실리를 살펴가며 여유있게 살려고하는 자기편의주의적 사 고방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법관들의 이직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처럼 변호사로 개업하는 법관들이 늘고 있는 것은 명예감을 갖고
살기보다는 나은 경제 여건속에서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겠다는 사회적
풍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 명예보다 경제적 여유 찾기위해 ***
특히 법관들의 전직현상은 법관경력 15년-20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경력 7년 -10년의 단독판사들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나 한창
법조이론과 실무에 정통 한 시절에 법복을 벗는다는 것은 재판의 정상적인
운영차질은 물론 사법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고있다.
일부 법관들은 정례인사시기를 지난 뒤등 사건의 배당이 끝난 시점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사법부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각급법원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대법원이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지난 6월까지
법복을 벗 은 판사는 모두 2백9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80년 35명,81년 59명,82년 17명,83년 25명,84년 12명,85년
22명,86 년 27명,87년 17명,88년 25명,89년 14명이었으며 금년에는 8월16일
현재 모두 26명 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1년에 퇴직법관이 많은 것은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원판사
전원에 대해 재임명작업을 벌이면서 반정부적 성향의 판사를 강제로
사법부를 떠나게 한데 기인 한 것이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이미 26명이 법복을 벗은 데 이어 내년 4월에 있을
법관재 임명 시,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적절치 못한
신변관리등으로 인해 법원 내 부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판사들이 대거
탈락될 것으로 예상돼 금년안에 자의.타의로 사법부를 떠날 판사는 모두
40여명이 넘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있다.
따라서 금년의 판사퇴직율은 80년이후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법원관계자들은 분 석하고 있다.
*** "지면 넓을때 변호사 개업해야" 분위기 팽배 ***
대법원이 지난80년이후 지난6월1일까지 법복을 벗은 판사 2백69명의
퇴직시기를 조사한 결과 가장 퇴직율이 높았던 때는 판사경력 15년-20년의
지법부장판사 재직시 로 전체의 36.8%(99명)를 차지했고,그다음은 7년-
10년사이 지법판사 27.9%(75명),대 법관 13.7%(37명),판사경력 10년-15년의
고등법원 판사 7.4%(20명),경력 20년4개월 이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7.1%(19명),지방법원장 4.1%(11명),고법원장 3%(8명)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30대-40대후반의 지법판사와 지법부장시절에 퇴직,변호사로
개업하는 법 관이 많은 것은 이때가 변호사로서 가장 인기가 많을 뿐더러
굵직굵직한 사건을 수 임할 수 있어 엄청난 수임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업한 K모변호사는 자신의 월급이 대기업 부장급간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아들의 과외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생활고(?)를 심사숙 고한 끝에 10여년동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켜오던
법관직을 과감히 떠난 케이스 K변호사외에도 법조타운이 형성된 서울서초동
일대에는 변호사들중 상당수가 부장 또는 단독판사를 거쳐 최근 개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실무경험과 이론이 풍부한데다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법원간부들과의 지면이 넓은 시기 를 이용, 법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민사소송 가급적 피하고 형사사건만 취급 ***
바로 이같은 점때문에 구속피의자의 가족들은 수소문끝에 지명도가
높고 법복을 벗은지 얼마되지 않은 변호사들을 찾고 있으나 일부
변호사들은 밀려드는 의뢰사건 으로 인해 골머리만 아프고 소송기간도 긴
민사소송은 가급적 수임을 피하고 형사사 건만 취급하려는 기현상을
낳고있다.
또 현직판사들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안면이 있는데다 동료법관이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2년동안은 돌봐 준다는 관례에 따라
많은 도움을 주고있 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을 놓고 법원관계자들은"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더라도 법관 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때문에 전직을 기피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지적하고"법원전 체의 인사적체로 승진가능성이 과거보다
줄어든데도 원인은 있지만 그보다는 배금주 의에 빠진 사회풍조때문에
실리를 살펴가며 여유있게 살려고하는 자기편의주의적 사 고방식이
확산되면서 젊은 법관들의 이직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