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법인들의 증안기금 출자에 따른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을
배제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와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
이에따라 그동안 상장회사들이 증자소득공제혜택 배제등의 불이익을 우려,
기피해 오던 증안기금출자등도 계획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장회사들의 증안기금출자분에
대해 기관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연금상당액의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
증자소득공제 한도외 취급 <>배당의 익금불산입등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장관이 밝히 지원내용은 우선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법인이
다른 회사주식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상당액의 차입금이자를 손비로 인정
하지 않고 있으나 증안기금출자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 증가액 19% 넘어도 소득공제 인정 ***
또 증자금액의 10%이상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쓰거나 가지급금
으로 지출할 경우 증자소득공제(증자금액의 15-18%를 법인세 과표에서 공제)
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증안기금출자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출자등에서
예외적으로 취급,증안기금을 포함한 주식취득금액이 증가액의 19%를 넘더라도
증가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안기금출자법인들이 기금운용에 따라 지분별로 받는 배당금을
이익금에서 제외,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기업들의 증안기금출자(사실상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가들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 추가 출자 납부도 순항 예상 ***
증안기금 관계자들은 이같은 세제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동안 출자금납부를
꺼려온 상장회사들도 조만간 미납부분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까지
올 추가 출자금납부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현재까지 자본금의 2.5%를 떼어내는 기본출자금을 내지 않는 회사는
대상회사 5백75개사(4천7백71억원) 가운데 32개사(1백77억원), 증자실적의
5%를 떼어내는 증자비례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사는 대상회사 5백15개사
(1천6백41억원)에 각각 이르고 있다.
상장회사들은 현재 6천억원의 출자금을 이미 납부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5천억원을 납부, 모두 1조1천억원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