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최근 실시한 품질표시지정상품 단속결과 위반업체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품질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공진청은 이를위해 공산품 품질검사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한편 불법/
불량상품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지금까지 내수검사시 제품기능에 우선을 두던 공산품 품질기준을
소비자보호 강화방향으로 검사기준을 제정, 검사토록 했으며 특히 신체상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집중관리
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출검사의 경우는 KS, 품자등 규격획득상품과 소액수출및 불합격율
1%미만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며 안전위해 클레임과다 이미지
상품에 대해서만 검사대상품목을 선정,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공진청은 이와 더불어 사전검사를 받지않은 상품및 품질미표시 상품등을
단속, 불법/불량공산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이 최근 실시한 품질표시 지정상품단속에서는 5백8개 제조업체와
65개 수입업체, 이들 상품을 판매한 1천57개 판매업소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