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앞으로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금은
발생즉시, 신규로 공여된 신용융자는 상환 만기일이 경과되는 즉시 의무적
으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증권관리위원회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각 증권사별로
자사 점포의 10%를 통/폐합키로 했다.
25개 증권사 사장들은10일 하오 증권업협회에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미 발생된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
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한편 당분간 신규 신용공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미수금 정리규정과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은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에는 발생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반대매매에 들어가며 신용융자금
은 상환기일 경과시 반대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증권사들은 미수금
은 발생즉시, 신용융자는 상환기일 경과즉시 의무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개정해 줄 것을 증관위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미수금은 5천4백39억원, 미상환융자금은 7천1백57억원이 발생돼
증권사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고 있다.
증권사들은 또 지난 호황기때 대폭 늘어난 점포를 줄여 증시침체에 따른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각 증권사별로 기존 점포의
10%를 통합 또는 폐쇄하기로 하고 동일지역 또는 동일건물안에 밀집된 점포
와 적자점포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6백22개인 증권사 점포(본점 제외)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5백60여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이밖에 과대점포의 면적 축소,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과 불요
불급한 경비지출의 억제등의 경비절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