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거래에 검인계약서 의무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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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에만 적용되던 검인계약서
제도가 오는 9월2일부터는 증여,대물변제등 모든 부동산거래시
적용되며,조세포탈및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던 명의신탁 도 그 사유를
명시하는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야만 등기가 가능해 진다.
*** 9월2일부터 명의신탁도 사유명시등 서류 구비 ***
또 소액심판사건과 단독사건에만 가능했던''민사조정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민사 사건에 도입돼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
민사분쟁이 해결되게 된다.
이와함께 민사사건의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 패 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가사사건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규칙 ,
민사 조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을
마련,오는 13일의 대법관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키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칙안
지금까지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시에만
작성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시 이를
작성,시.군.구(위임이 있 을 경우 읍.면.동도 가능)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또 2개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서 또는 판결문등을 검인받고자 할 때는 그 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 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시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 약서등의 사본 1통을 보내
과세자료로 삼도록했다.
명의신탁의 등기시에는 앞으로<>목적부동산의 표시<>명의신탁자의
성명,주소,사 무소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적 어 제출해야만 한다.
규칙안은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 서는 새 규칙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민사조정규칙
소액심판사건과 단독사건에만 적용되던 민사조정제도가
9월부터는 사건의 종류나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민사사건에
확대적용돼 민사분 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정식재판 청구시 첨부하는 인지대의 5분의
1로 대폭 인하,분쟁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 제조정할 수 있게 되며 조정사건을 맡은 법원은 필요할 경우
조정종료시까지 해당사 건의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난 상반기(1-6월)중 조정사건은 전체 민사사건 13만여건의 2.8%인
3천6백36건 에 불과했으나 민사조정제도의 확대실시로 9월이후 조정사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안
지금까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있을 경우,민사사건에서만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및 가사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일정액을 소송비용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이기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에 산입해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9월부터 상고허가제가
페지됨에따라 패소자는 승소 자에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타성에 젖어 상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오는 9월2일부터는 증여,대물변제등 모든 부동산거래시
적용되며,조세포탈및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던 명의신탁 도 그 사유를
명시하는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야만 등기가 가능해 진다.
*** 9월2일부터 명의신탁도 사유명시등 서류 구비 ***
또 소액심판사건과 단독사건에만 가능했던''민사조정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민사 사건에 도입돼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
민사분쟁이 해결되게 된다.
이와함께 민사사건의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 패 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가사사건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규칙 ,
민사 조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을
마련,오는 13일의 대법관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키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칙안
지금까지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시에만
작성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시 이를
작성,시.군.구(위임이 있 을 경우 읍.면.동도 가능)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또 2개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서 또는 판결문등을 검인받고자 할 때는 그 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 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시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 약서등의 사본 1통을 보내
과세자료로 삼도록했다.
명의신탁의 등기시에는 앞으로<>목적부동산의 표시<>명의신탁자의
성명,주소,사 무소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적 어 제출해야만 한다.
규칙안은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 서는 새 규칙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민사조정규칙
소액심판사건과 단독사건에만 적용되던 민사조정제도가
9월부터는 사건의 종류나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민사사건에
확대적용돼 민사분 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정식재판 청구시 첨부하는 인지대의 5분의
1로 대폭 인하,분쟁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 제조정할 수 있게 되며 조정사건을 맡은 법원은 필요할 경우
조정종료시까지 해당사 건의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난 상반기(1-6월)중 조정사건은 전체 민사사건 13만여건의 2.8%인
3천6백36건 에 불과했으나 민사조정제도의 확대실시로 9월이후 조정사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안
지금까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있을 경우,민사사건에서만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및 가사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일정액을 소송비용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이기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에 산입해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9월부터 상고허가제가
페지됨에따라 패소자는 승소 자에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타성에 젖어 상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