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에만 적용되던 검인계약서
제도가 오는 9월2일부터는 증여,대물변제등 모든 부동산거래시
적용되며,조세포탈및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던 명의신탁 도 그 사유를
명시하는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야만 등기가 가능해 진다.
*** 9월2일부터 명의신탁도 사유명시등 서류 구비 ***
또 소액심판사건과 단독사건에만 가능했던''민사조정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민사 사건에 도입돼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절차에 의해
민사분쟁이 해결되게 된다.
이와함께 민사사건의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해 패 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가사사건에서도
이것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규칙 ,
민사 조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을
마련,오는 13일의 대법관회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키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칙안
지금까지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매매,교환시에만
작성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시 이를
작성,시.군.구(위임이 있 을 경우 읍.면.동도 가능)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또 2개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서 또는 판결문등을 검인받고자 할 때는 그 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 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시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 약서등의 사본 1통을 보내
과세자료로 삼도록했다.
명의신탁의 등기시에는 앞으로<>목적부동산의 표시<>명의신탁자의
성명,주소,사 무소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등을 적 어 제출해야만 한다.
규칙안은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의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한 계약 서는 새 규칙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민사조정규칙
소액심판사건과 단독사건에만 적용되던 민사조정제도가
9월부터는 사건의 종류나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민사사건에
확대적용돼 민사분 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정식재판 청구시 첨부하는 인지대의 5분의
1로 대폭 인하,분쟁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 제조정할 수 있게 되며 조정사건을 맡은 법원은 필요할 경우
조정종료시까지 해당사 건의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난 상반기(1-6월)중 조정사건은 전체 민사사건 13만여건의 2.8%인
3천6백36건 에 불과했으나 민사조정제도의 확대실시로 9월이후 조정사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개정안
지금까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이 있을 경우,민사사건에서만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및 가사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일정액을 소송비용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고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이기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에 산입해 돌려받을 수 없었으나 9월부터 상고허가제가
페지됨에따라 패소자는 승소 자에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타성에 젖어 상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