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면책관련 조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87년 7월부터 3년간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무효로 심의결정된 총 37건의 부당약관가운데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제한 배제에 관한 조항이 11건 (2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완화하거나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
제한하는 조항이 7건(18.9%)에 달했고 과다한 손해배생액의 예정조항과
약관의 해석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등의 부당조항도 각각 5건(13.5%)
이었다.
또 <>항변권 상계권 기한의 이익등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이 4건(10.8%) <>급부의 일반적 변경 결정조항 3건 (8.1%)
<>요금 수수료등의 과다징수조항이 2건(5.4%)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약관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잇는 사람은 1천명의 조사대상가운데 16.1%에 불과해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전인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