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적선사와 국제복합운송업체간에 집화보상금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4일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선주협회 및
국적선사들과의 개 별접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합운송업체가 주선한
컨테이너화물 중 선사 선하증 권(B/L)을 하주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에
한해 복합운송업체가 국적선사로부터 일정 율의 집화보상금을 받도록
합의했다는 것이다.
*** 선사 선하증권 건당 운임의 1.25-2.5% ***
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10월 1일부터 동남아항로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B/L 건당 해상운임의 1.25-2.5%의 집하보상금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항로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한일항로의 경우 지난 86년 6월부터 집화수수료 3%를 받아 오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업체가 발행하는 B/L에 대한 집화보상금 적용은 앞으로
시간을 두 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서독, 스위스, 네델란드 등이
B/L건당 1.25- 5%의 집화보상금을, 미국과 카나다가 1.25-2.5%의
집화보상금을 선사가 복합 운송업체에게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