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단독주택을 구입한 후 낡은 집을 헐고 새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집은 약 2년9개월전에 취득한 것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새로 산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서 3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