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범 목영자씨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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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민생특수부(조준웅부장 신만성검사)는 31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땅을 미등기 전매한뒤 등기날짜를 허가지역지정 이전인 것처럼
조작,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긴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원장 목영자씨
(57.여)와 부동산 중개인 이정호씨(37. 강서구 화곡본동 46의 350)등 모두
6명을 국토이용 관리법위 반혐의로 구속했다.
*** 검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
검찰은 또 백형배씨(44.원예업.강서구내발산동687의28)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성낙수씨(70.서울서초구무지개아파트.미국도피중)등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지난86년 서울 강서구 개화동 164번지일대
잡종지 6필지 4천5백90평을 1억2천만원에 산 뒤 지난해 5월 오모씨등
48명에게 평당 6만3천원씩 2 억 8천9백만원에 미등기전매했으나 이지역이
지난 88년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으로 묶이게 되자 마치 86년 6월과
7월에 등기가 된 것처럼 속여 1억7천여만원의 전 매차익을 남긴 혐의이다.
*** 백형배씨등 18명 불구속입건/10명 수배 ***
목씨는 또 토지거래 신고지역내 토지라 할 지라도 재판이나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악용,충남 서산군 덕풍면
56번지일대 송모씨소 유 임야 3천7백75평과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 일대
장모씨 소유의 임야 2천여평을 각 각 미등기 전매한뒤 송씨와 짜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송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는 한편 장씨로 부터는 마치 증여받은 듯이 속여 등기 를
마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강서구 개화동일대 잡종지 6필지
4천5백90평 을 2억8천9백여만원에 매입한뒤 지난해 6월 평당 7-10만원씩
3억7천여만원에 미등기 전매,1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이다.
*** 허가지역땅 지정이전 땅처럼 미등기전매 ***
검찰은 "부동산투기와 관련 입건된 사람중 토지보유기간이 짧고
전매차익이 거 액이며 수십명에게 나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등 국토의
세분화를 초래하거나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 투기사범 지위고하막론 구속수사 원칙 ***
검찰은 또 "목씨등은 강서구 일대 땅이 개발예정지(그린벨트)로
토지이용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서울근교땅으로 지가상승예정지라는 점을
노려 투기목적으로 사들 였을 뿐 만 아니라 분할 등기방법이 아닌 지분
이전등기를 한 점등으로 미루어 실소 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구속수 사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목영자 이정호
<>이성덕(60.부동산중개업.서울서초구반포동한신아파트101동 510)
<>배호진(39.부동산중개업.강서구내발산동694의2)
<>김한배(54.포주.동대문구용두1동9의5) <>권정미(30.목영자씨딸.주부)
허가지역의 땅을 미등기 전매한뒤 등기날짜를 허가지역지정 이전인 것처럼
조작,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긴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원장 목영자씨
(57.여)와 부동산 중개인 이정호씨(37. 강서구 화곡본동 46의 350)등 모두
6명을 국토이용 관리법위 반혐의로 구속했다.
*** 검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
검찰은 또 백형배씨(44.원예업.강서구내발산동687의28)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성낙수씨(70.서울서초구무지개아파트.미국도피중)등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지난86년 서울 강서구 개화동 164번지일대
잡종지 6필지 4천5백90평을 1억2천만원에 산 뒤 지난해 5월 오모씨등
48명에게 평당 6만3천원씩 2 억 8천9백만원에 미등기전매했으나 이지역이
지난 88년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으로 묶이게 되자 마치 86년 6월과
7월에 등기가 된 것처럼 속여 1억7천여만원의 전 매차익을 남긴 혐의이다.
*** 백형배씨등 18명 불구속입건/10명 수배 ***
목씨는 또 토지거래 신고지역내 토지라 할 지라도 재판이나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악용,충남 서산군 덕풍면
56번지일대 송모씨소 유 임야 3천7백75평과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 일대
장모씨 소유의 임야 2천여평을 각 각 미등기 전매한뒤 송씨와 짜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송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는 한편 장씨로 부터는 마치 증여받은 듯이 속여 등기 를
마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강서구 개화동일대 잡종지 6필지
4천5백90평 을 2억8천9백여만원에 매입한뒤 지난해 6월 평당 7-10만원씩
3억7천여만원에 미등기 전매,1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이다.
*** 허가지역땅 지정이전 땅처럼 미등기전매 ***
검찰은 "부동산투기와 관련 입건된 사람중 토지보유기간이 짧고
전매차익이 거 액이며 수십명에게 나눠 지분 이전등기를 하는등 국토의
세분화를 초래하거나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 투기사범 지위고하막론 구속수사 원칙 ***
검찰은 또 "목씨등은 강서구 일대 땅이 개발예정지(그린벨트)로
토지이용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서울근교땅으로 지가상승예정지라는 점을
노려 투기목적으로 사들 였을 뿐 만 아니라 분할 등기방법이 아닌 지분
이전등기를 한 점등으로 미루어 실소 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구속수 사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목영자 이정호
<>이성덕(60.부동산중개업.서울서초구반포동한신아파트101동 510)
<>배호진(39.부동산중개업.강서구내발산동694의2)
<>김한배(54.포주.동대문구용두1동9의5) <>권정미(30.목영자씨딸.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