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전국자동차노련 부산버스지부는 24일 상오 10시 동구 범일동
노동복지회관 강당 에서 90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총 51개 단위조합 중 47개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 시총회를 갖고 <>배차시간 구애 안받기
<>추월.과속않기 <>정원초과 금지 등 교통법 규 준수 운행을 하기로
결의했다.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사측이 도로사정이나 운전사 부족 등
현실을 무 시하고 무조건 배차시간을 엄수할 것을 강요해 과속, 추월,
난폭운행을 일삼아 노조 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버스업체는 지난 19일 제8차 노사협의회를 가졌으나 노조측이 제시한
<>기본급 23.6% 인상 <>퇴직금 누진제 실시 <>자녀학자금 지급조항 신설
<>근속수당 연 5천원 지급 등 총 17개 항에 대해 사용자측이 거부,협상이
결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