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허용진검사는 지난 5월부터 신공항 예정지인 영종
용유도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토지거래 허가없이
땅을 매입한 서인천농협 조합장 조광휘씨(38. 인천시 서구 가정동 240)등
8명을 24일 국토 이용관리법 위반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광근씨(33. 인천시 중구 운남동)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 거래관련 비리저지른 구청직원 3명 징계지시 ***
검찰은 또 김상권씨(40.부동산 중개업자.인천시 중구 운서동)등 11명을
수배하 는 한편 부동산 소개 업자들로 부터 돈을받고 땅을 분할해준 인천시
중구청 지적계 장 김정태씨(35)등 공무원 3명을 자체 징계토록 인천시에
통보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인천농협 조합장 조씨는 함께 구속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조운행씨(38.인천시 동구 송현동 66)의 소개로 지난 3월초 영종도
토지거래 허가지 역인 인천시 중구 남북동 산8번지 일대 임야
1만8천5백13㎡를 당국의 허가없이 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된 영종도 주민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땅
6천6백㎡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외지인에게 팔아 넘긴 혐의 이다.
중구청 지적계장 김씨는 지난 2월 구속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조씨로 부터 중구 무의동 용유도 일대 임야 1만2천5백40㎡를 빠른시일내
분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행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